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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124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441,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174,441,21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기각되는 것이므로, 그 일부 기각에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다)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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