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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5.21 2019가단29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미변제된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6호증, 을 제6~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

① 갑 제1호증 중 피고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부분을 피고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중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직접 그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도 다툼이 없다.

② 갑 제2호증은 갑 제1호증의 작성일로부터 약 3년 이전인 2014. 10. 6. 발급된 것이고, 원고가 갑 제1호증과 함께 교부받았다는 주장을 철회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을 하지 않은 이상, 위 증거가 갑 제1호증의 진정 성립에 관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피고의 남편이었던 망 C로부터 갑 제1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는 갑 제1호증을 교부받은 직후 피고를 만나 이를 교부받은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갑 제1호증은 종전의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를 말소하면서 작성한 것이어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종전 채무 중 일부가 감축된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갑 제3호증은 을 제45호증 및 감정인 D의 무인감정결과에 비추어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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