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4가합739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51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공사시행 등 원고는 2013. 9.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영천시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뒤, 2013. 9. 13.자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40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추가 공사대금 48,879,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등 합계 452,579,600원 및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 2,874,600원과 건축사협회비 690,000원 등 합계 3,564,600원을 원고가 지급하였다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25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위조 주장 등 (1) 피고는, B가 원고와 2013. 9. 13.자 건설공사변경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권한 없이 피고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의 위 청구를 다툰다.

(2)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바,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계약서의 진정 성립은 추정된다.

(3) 피고는 B가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