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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8다2429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농지 분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C의 소유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 대장 상의 소유 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구 농지 개혁법 (1949. 6. 21. 법률 제 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 4817호 농지 법 부칙 제 2조 제 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른 농지 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 보상 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분배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토지 대장이나 분배 농지 부 등에 토지의 사정 명의 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 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 대장이나 농지 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 변동에 관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 한 농지 소 표, 분배 농지 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 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 신청서, 지주 신고서, 지가사정 조서, 지가 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 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 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 다 9135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 다 13808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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