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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3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14:00 경 인천 남동구 만수 3동 111-20 창영 그린 빌라 B 동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에 그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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