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0. 00: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항동7가 연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2012. 11. 10경 인천 중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위 D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허위 진술을 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고, 위 D은 이에 따라 2012. 11. 16. 18:05경 인천 중구 항동 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