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초경까지 B라는 어학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C를 고객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업체에서 어학교재를 구독하다가 중단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7년경 신청한 어학교재에 대한 미정산 금액이 남아 있다. 계속하여 어학교재 관련 계약을 유지하거나 미정산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 미정산 금액을 정리해야 계약이 해지되며 불이행 시에는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 미정산 금액을 입금하고 회사에서 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학교재 업체에서 이미 퇴사하여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의 미정산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미정산 금액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환급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6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회에 걸쳐 합계 340,408,17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회원 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답변서(이메일), 통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고객정보조회, 예금거래실적)(예금주 : A),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고객정보조회, 계좌별거래 명세표)(예금주 : A),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고객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예금주 :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