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6. 4. 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5. 24. 02: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사하구 D) 인 E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종이에 싸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의 어느 날 0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7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서,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15),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4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으로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선인 점, 한편, 가족 간 및 사회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