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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노6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교 동창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스타 벅스 건물 월세가 내 통장에 이체된다, 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내가 받을 것이다.

” 라는 등의 말로 아버지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수회에 걸쳐서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 이를 갚아 왔다.

피고인은 2015. 3. 2. 180만 원, 2015. 3. 3. 270만 원 합계 450만 원 (500 만 원에 대한 선이자 10% 공제한 금액) 을 빌린 후 2015. 3. 9. 300만 원, 2015. 3. 10.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갚아 주었고, 2015. 3. 11. 180만 원, 2015. 3. 13. 720만 원 합계 900만 원 (1,000 만 원에 대한 선이자 10%를 공제한 금액) 을 빌린 후 2015. 3. 18. 500만 원, 2015. 3. 19.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갚아 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에게 재차 “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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