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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1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에 대하여 1) 법리오해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은 교부한 금원의 명목, 범행 장소 등이 상이하고 기망의 고의 또한 동일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한 제1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H에게 기망당해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 역시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변상하였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 모친과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P에게 리스 차량(아우디 A7, R,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인데, P은 이 사건 차량이 리스 차량이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친척 V 명의로 리스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차량보증금 등으로 7,000만 원을 예치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차량도 반환하겠으며 수익금도 배당해 준다.

'라는 S의 말을 믿고 P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투자를 받은 X이 투자금만 받고 도망가는 바람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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