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1.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21.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E, F과 함께 피해자에게 “E에게 선불금 500만 원, F에게 선불금 450만 원을 주고, 나에게 소개비 150만 원을 주면, E과 F이 전에 일하던 다방에 변제해야 하는 선불금 빚을 변제하고 이곳에서 일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은 500만 원의 차용증을, F은 45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사실 E과 F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E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1. 판결문 등 20부
1. 판시전과 : 판결문 등 2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점,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을 다소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