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7104호로 B, 법무법인(유한) C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2018. 2. 13. B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법무법인(유한) C에 대하여는 각하처분이 각 내려졌다.
나. 원고는 2019.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소사건의 기록 중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자료들 및 진술서에 대한 기록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위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면서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기록 등사 신청한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른 기록의 등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