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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463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발 제조 및 판매업체인 ( 주 )D 와 ( 주 )E 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3 층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가발 기술이 있어 코미디언 H의 동생 I 등을 공동대표로 내세워 가발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발을 수입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고, 땅만 있으면 J 시장이 공장을 세워 준다고 했다.

회사 운영비로 추가로 2억 원이 필요하니 총 3억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1년 후에 갚고 매월 7% 의 이자를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주 )E 은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 주 )D 는 2010. 1.부터 2010. 6.까지 총 매출액이 약 600만 원 정도에 그쳤고 2010. 7.부터 2010. 12.까지 매출액이 0원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 주 )E 을 운영하면서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부가 가치세를 체납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29.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54,940,5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대여 원금과 약정 이자를 알고 있어야 함에도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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