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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1 2013노2709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왼쪽 팔목이 절단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3. 7. 26.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13. 출소한 뒤 불과 16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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