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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5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약 20회에 이르고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0회 이상에 이르며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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