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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9 2018나10157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고, 원고는 지상권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28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한다.

판단

민법 제283조에 규정된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그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상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도 준용될 수 있으나(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029 판결 참조), 대상 건물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외에 지상권자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지상권자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상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 외에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주택의 일부분인 점, 이 사건 건물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주택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않는 점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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