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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50823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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