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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8 2015가합23556
정산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994,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남편 망 D(2012. 1.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5. 6. 피고 C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망인과 피고 C는 1994. 3. 2. E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갑 제1, 2호증>.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 회사에서 망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갑’의 표시 란에는 피고 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법인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한편, 본문에서는 피고 C를 ‘갑’이라고 칭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동업약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망인과 피고 C 사이의 동업관계를 승계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가 법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동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3. 14. 이에 대하여1. 상속자인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망인의 모든 권리를 승계받았으므로 상기 회사 및 갑은 상속자인 을을 2012. 3. 31.까지 등기이사로 취임시키기로 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2. 을은 상기 회사에 등기이사로 취임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상기 회사 운영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 중요한 회사의 손실(1억 원 이상) 및 자본의 증자(1억 원 이상)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갑은 동업자인 을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와 그 동의를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3. 상기 회사는 정관에 규정된 제16조 제1항인 결산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시에 을에게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을의 등기이사로서의 급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후 월 급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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