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차량대여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2. 4.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렌트카 사무실에서 E YF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대여계약서’라는 서류에 차종 및 차량번호은 ‘YF, E’라고, 여행번호 주민등록번호는 ‘F’라고, 출발일시 및 도착일시는 ‘2011. 12. 4. 12:30, 2011. 12. 5. 13:00’라고, 임차인은 ‘G’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위 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사무실의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차량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지불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임차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수리비 문제로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금 이백팔십만원정, 상기 금액은 E YF소나타 차량 사고 관계로 수리비가 발생, 공장에서 수리비 일체 쌍방합의된 금액으로 본인들이 이를 인정하고 2011. 12. 12. 월요일까지 완불할 것을 명시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G, F'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위 G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사무실의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지불각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