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23 2016가단13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5,000,000원, 원고 B에게 금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