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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05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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