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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8 2018가단566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412,863원, 원고 B에게 18,760,3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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