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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11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07. 11. 20.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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