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55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07. 1.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