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 및 피고 F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F은 모두 H과 그의 처인 I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 F이 장남이다.
나. H은 1987. 9. 15. 피고 G으로부터 대금 8,500만 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87. 11.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2011. 5. 19., I는 2014. 1. 11. 각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7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H이 피고 F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위 주위적 청구는 H의 사망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H의 소유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의 권리 보호 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를 통하여 원고들의 아버지인 H이 피고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G을 대위하여 피고 F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