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원고와 결혼한 사이임을 알면서도, 늦어도 2017. 겨울 무렵 C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8. 2. 초경까지 관계를 이어갔고, C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는 등으로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C과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그 경위 및 정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원고와 C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