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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5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4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월 및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사기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2019고단3001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으로부터 44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 피해액 4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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