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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69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는 2004. 7.경 서울특별시와 중구청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구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 개설을 청원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는 2004. 11. 1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구 동대문운동장역)부터 청계천을 잇는 지하도로건설에 관한 청원을 통과시켰으며, 서울특별시 건설기획국은 2004. 12. 9.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에 위 청원 결과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을 제5호증의 1 285면, 289면 Q재건축 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5. 9. 15. 구 동대문 M 및 N 부지인 서울 중구 O 대 4,144.3㎡에서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P’이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05. 12.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부지는 마장로와 흥인문로가 교차하는 구 동대문 M 및 N 부지로, 아래 그림과 같이 북쪽에는 청계천, 동대문역이, 남쪽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서쪽에는 두산타워, 밀리오레 상가건물이 위치해있다.

서울특별시의 홍보 및 언론기사 동아일보 2005. 11. 19.자를 비롯하여 그 무렵 일간신문에 ‘동대문 패션상가 연결 지하 쇼핑터널 만든다’라는 제목 아래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동대문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사이에 지하 2층 규모의 지하 쇼핑터널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동대문 관광특구 일대는 크게 동대문 도매상가, 신평화 패션타운 등 도매상권과 두산타워 등 소매상권이 흥인문로를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어 이동 및 단일 상권 형성이 어려웠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을 제5호증의 2, 3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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