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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83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구 동대문 B시장 및 C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에서 ‘E’이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라 한다

)는 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애드라인(이하 ‘애드라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상가 임대분양에 관한 광고대행사이다. 2) 원고들은 인텔로그와 이 사건 상가의 개별점포에 관하여 각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인텔로그 사이에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인텔로그는 2002. 9. 12.경 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하여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과 별지2 목록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상가 중 같은 목록 ‘점포호수’란 기재 각 점포(구체적인 점포의 호수는 계약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되었다)의 임차권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분양대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위치 이 사건 상가는 마장로와 흥인문로가 교차되는 구 동대문 B시장과 C시장의 부지 지상에 신축되어, 북쪽에는 청계천이 있고, 남쪽에는 폭 18.5m의 도로 맞은편으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구 동대문운동장, 현재는 전시관, 디자인박물관, 컨벤션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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