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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1096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부터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 소장 내지 경비원 등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5,580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서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1. 25. 및 2015. 2. 25. 각각 그 월급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인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4,914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서 2000. 3. 1.부터 2015. 3.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 1. 25., 2015. 2. 25. 및 2015. 3. 25. 각각 그 월급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인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2,527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서 2013. 7. 1.부터 2015. 3.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5. 1. 25. ,2015. 2. 25. 및 2015. 3. 25. 각각 그 월급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인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2,398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서 2013. 7. 1.부터 2015. 3.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5. 1. 25., 2015. 2. 25. 및 2015. 3. 25. 각각 그 월급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인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2,398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 3. 1.부터 2015. 3. 25.까지 위 아파트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 자인 E의 최저임금 미달 급여 차액 3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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