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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96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C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6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B)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위 보증금 상당액을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에게 배당금이 우선 배당되었으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30,652,186원을 520,652,186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25. 진행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530,652,186원을 배당받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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