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8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22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2017고약전1464호), 공소장 사본(2019형제9102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음주운전한 경위,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