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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8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22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2017고약전1464호), 공소장 사본(2019형제9102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음주운전한 경위,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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