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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0.18 2016노12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강간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성기축소수술을 한 상태로 성기의 실밥조차 풀지 않고 붕대가 감겨 있는 상태였으므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강간을 하거나 강간을 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주거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외출을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 및 감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6. 8. 9.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각 송달받은 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6. 8. 19. 원심판결의 양형부당만을 다투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6. 9. 6.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6. 9. 2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다투며 추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변론 및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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