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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8 2014가단17301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9.유류분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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