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4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9:10경부터 19:3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후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