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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가합506917
보험계약해지 무효 확인의 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피고의 보험대리점 B의 보험모집인인 C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2014. 5. 8.자 보험청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보험청약서의 ‘보험개시일’란에도 2014. 5. 8.로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이 사건 보험의 최초 보험료 41,000원이 2014. 5. 8. 보험모집인 C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 명의 가상계좌로 송금되었고, 이후 2014. 6. 23.경부터 2016. 1. 21.경까지 매월 41,000원의 보험료가 납입되었다. 2) 이 사건 보험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수술 진단명 치료내용 치료병원 치료기간 재발경험 완치여부 자궁내막수술 수술(1일 통원) 병원 2013. 1. ~ 2013. 1. 아니오 예 요실금수술 수술(1일 통원) 병원 2013. 4. ~ 2013. 4. 아니오 예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보험계약 해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보험금지급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원고의 입원 및 보험금 청구 원고는 2015. 6. 30.부터 2015. 8. 1.까지 D병원에서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질병’라 한다)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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