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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9 2016고합336
일반자동차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C 지역구에 출마한 D 후보의 선거 유세차량 관리자가 약 3일 전부터 매일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여인숙 주변에서 음악과 함께 D 후보 지지 호소 방송 등을 틀어 놓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9. 19:55 경 위 E 여인숙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D 후보 선거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방송 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19:57 경 F에 있는 G 역 광장 택시 승 차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54 세) 소유인 D 후보 선거 유세차량 I 1 톤 포터 화물차에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후보 측에서 J 선거관리 위원회에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차량으로 신고한 선전시설인 I 1 톤 포터 화물차를 발로 걷어찬 후 주먹으로 1회 치고, 조수석 쪽 보조 후 사경을 손으로 1회 내려쳐 이를 파손하였고, 위 보조 후 사경을 내려치기 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유세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에 설치된 선거 선전용 현수막에 2회에 걸쳐 불을 놓았으나, 위 현수막이 LED 플렉스 천 재질로 되어 있어 불이 붙지는 않고 위 현수막의 두 지점이 약 7cm , 약 5cm 정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해 적법하게 신고된 선전 시설물 인 위 차량을 훼손함과 동시에 불을 놓아 위 차량을 소훼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직 선거법 위반죄와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선거 홍보차량을 훼손하기 위해 손발로 치고 차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불을 놓기도 하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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