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5노3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