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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9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객실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몰랐다

(사실오인).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는 잘못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취지는 자신이 직접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간접적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까지도 성매매알선행위에 포함시켜 이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제공행위는 실제 성매매알선행위자가 알선행위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된다.

다만 이 때 행위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신이 제공하는 건물이 성매매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은 그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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