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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08.08 2011고단2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2011고단210호) 누구든지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22.경 경북 영덕군 C 부동산’ 사무실에서, D 소유의 경북 영덕군 E전 3,177㎡ 및 F 전 635㎡를 G에게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중개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중개를 포함하여 2006.경부터 2009.경까지 위 ‘C 부동산’ 사무실 등지에서 수십 건의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2. 상해(2011고단269호) 피고인은 2011. 11. 23. 11:10경 경북 영덕군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48세)가 피고인에게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며 “여기 왜 왔느냐 ”라고 묻자 기분이 나빠져 피해자 I에게 “아줌마가 뭐야 ”라고 고함치고, 이에 피해자 I가 “말조심 하세요!”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전자계산기를 피해자 I의 왼손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완관절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2, 3), 부동산중개업 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2011고단269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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