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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0 2013고단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300M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2:1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앞뒤로 다른 차량이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전진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 주차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F의 G 차량 앞범퍼 교체 등 비용 467,500원, 피해자 H의 I 차량 좌측도어교체 등 비용 1,049,418원 합계 1,516,9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처음에는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였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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