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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고단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구미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피고인의 집인 구미시 F 아파트 805동 706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월 이율 2.9%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0. 25.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17. 임차인 G에게 위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2년 기한으로 임대하여 같은 날 위 G가 위 아파트에 대한 확정 일자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었고, 당시 1억 원 가량의 빚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25. 1,000만 원, 2014. 4. 28. 2,000만 원, 2014. 5. 26.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부 업등록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1,000 만 원), 각 주민등록 표 등본 사본, 각 전입세대 열람 내역, 차용증서 사본 (2,000 만 원), 차용증서 사본 (4,000 만 원), 확정 일자 현황( 임 차인 특정),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대출금액 입금 및 이자 받은 내역, F 아파트 805동 706호 세입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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