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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1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경, 일명 ‘D’, ‘E’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아파트를 피고 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한 후, 마치 그 아파트를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1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5. 경 천안시 서 북구 F 아파트 204동 801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12. 2. 9.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에서 I의 소개로 만난 대부업자인 피해자 J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임차인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한 위 아파트의 ‘ 전입세대 열람 내역’ 을 제시하며 “ 내가 소유한 천안시 서 북구 F 아파트 204동 801호는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 등 어떠한 제한이 없어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인 2012. 8. 9. 변제하고 연 30% 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나 거주자가 아니었고, 위 아파트에는 임대차 보증금 8,500만 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일명 ‘D’, ‘E’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경, 일명 ‘K’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아파트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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