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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3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당 정책특보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송파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 사건 상담을 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대기실에서 피해자와 고소 사건 상담을 하며 피해자에게 ‘민주당 정책특보’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주고, “내가 청와대 고위직을 알고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당신을 경감으로 특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민주당 정책특보도 아니었고, 청와대 고위직을 알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를 경감으로 특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07.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이 잘 되었다. 경감 특진이 확정되었으니 마무리 인사 및 수고비로 1,0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0.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중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07. 10. 16. 5,000만 원, 2007. 12. 10. 1,000만 원을 받았고, 검사는 2014. 12. 8.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범행 당시의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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