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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08 2018누4587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3면 7-8행 괄호 안 부분을 ‘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어 2016. 12. 12. 시행된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4면 18-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위반행위, 피고의 최초 시정명령 및 종전 처분이 건축법 시행일인 2016. 2. 12.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원고는 건축법 시행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재차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한 시정명령까지 받고도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시정명령 불이행상태에 있었으므로, 건축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요건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이 아니고 건축법 부칙 제2조가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건축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조치는 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부칙(2016. 7. 1.) 제3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부칙(2016. 7. 1.) 제1조 본문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2017. 4. 19. 이루어졌으므로, 위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시행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안이 명백하여 위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부칙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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