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베트남인들로서 쌍끌이기선저인망 어선 E(60톤)의 선원이다.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5. 4. 22. 저녁경 통영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E에서 피해자 F 소유인 병어 30마리, 참복 4마리, 참돔 1마리 등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물고기를 시장에 팔기 위해 위 배의 1번 어창에 몰래 숨겨두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5. 4. 23. 10:4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통영수협 앞 선착장에 계류 중인 E에서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1번 어창에 숨겨두었던 어획물을 꺼내어 가지고 위 배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어획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배의 1번 어창문을 열어 검은 비닐봉투에 위 어획물을 나누어 담아 들고 배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12:30경 통영시에 있는 욕지도 인근 해상을 항해중인 E 선원식당에서 TV를 보고 있던 위 배의 기관사인 피해자 G(38세)이 피고인과 B, C에게 “새끼야 조용히 좀 해.”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배의 선미갑판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선원들이 싸움을 말려 피해자가 다시 선원식당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배의 선미갑판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샤클 등의 연장을 던지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총 길이 약 73cm, 일명 요구)를 오른손에 들고 선원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