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20 2017고정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3:10 경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 달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트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흔들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1. 수사보고( 피해자 C 견적서 및 의료 소견서 등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