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6351
건설기계 공사대금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850,000원, 선정자 C에게 15,268,000원, 선정자 D에게 8,563,5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850,000원, 선정자 C에게 15,268,000원, 선정자 D에게 8,563,5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