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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1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 오후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및 신한은행 계좌(D)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통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문사메시지 캡쳐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중소기업은행계좌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다만,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휴대폰으로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대여하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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