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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2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5. 12:30경 경남 창녕군 남지리 해오름 다세대주택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통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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